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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문화 근절···시장 경쟁저해행위 '심판' 공정위 [나는 대변인이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갑질 문화 근절···시장 경쟁저해행위 '심판' 공정위 [나는 대변인이다]

등록일 : 2018.07.11

'나는 대변인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윤수현 대변인을 김유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유영 기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문화’.
이제 달라져야 할 텐데요, 요즘 같은 때에 가장 바쁜 곳 중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인 듯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대변인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대변인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모>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윤수현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이다.
심판은 경기 중 반칙을 제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권익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저해행위를 규제하고 심판하는 곳이 바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윤수현 대변인>
네, 지난 1년간 무엇보다도 노력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 거래의 공정화,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분야에서의 갑을관계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갑을관계...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할 병폐인데요, 그 만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윤수현 대변인>
첫째, 하도급 대금 인상요구권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등이 일정수준 이상 오를 때 중소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의 인상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가맹분야의 경우,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의 공급가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야영업 단축 가능 시간을 확대하고,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김유영 기자>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

<윤수현 대변인>
많은 중소사업자가 지난 1년간 개선이 있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마련한 제도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영 기자>
갑질횡포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방안 마련돼 있나요?

<윤수현 대변인>
가맹과 대리점분야의 경우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3배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 한분 한분의 요구사항을 모두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원이 연간 4만건, 신고사건이 4천건으로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사안은 거래질서 공정화에 기여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필요성, 어떤 방향으로 추진?

<윤수현 대변인>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제정됐는데, 38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현상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과 공정거래법의 투명한 집행과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법제 보완 방안,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제도 등 대기업집단정책 개편 방안 등이 담깁니다.
8월 중 특별위원회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만들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유영 기자>
마지막으로 대변인으로서 앞으로의 각오?

<윤수현 대변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감독기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도 살펴보고, 내부혁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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