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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 2천500명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 2천500명

등록일 : 2018.07.12

올해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가 증여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약 2천5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천50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천72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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