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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청소년 폭력···"엄정 수사·보완대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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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청소년 폭력···"엄정 수사·보완대책 당부"

등록일 : 2018.07.13

임소형 앵커>
최근 발생한 청소년 폭력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해자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달 26일,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알고 지내던 또래 여고생과 중.고교 선후배 8명에게 서울 관악산으로 끌려가 5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채 각목 등으로 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킬 요량으로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해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청소년 폭력사건이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크게 염려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소년 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초기에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의 개정도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기존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대책을 크게 늘리고, 청소년 폭력 예방과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후속 보완대책은 다음 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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