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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35회)

이 시각 주요뉴스 토요일 12시 00분

이 시각 주요뉴스 (2435회)

등록일 : 2018.07.14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1. 문 대통령, 인도·싱가포르 순방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5박 6일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들로부터 순방 기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합니다.

2. 2018년 최저임금 8천 350원… 10.9%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천150원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저소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4. 미 ITC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미 피해 없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에 따른 자국산업의 피해는 없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업체들은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 한국산 제품이 공정가격보다 8.21~52.44% 낮게 미국에 판매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5. 4인 가구 월소득 138만 4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8만 4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184만 5천 원 이하면 의료급여, 203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 7천 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습니다.

6. 월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더 낸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 244만 8천541명은 최고 월 1만 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7.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 연속 상승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7원 오른 1천609.9원을 기록했고, 경유도 1.7원 오른 리터당 1천410.8원에 거래됐습니다.

8.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 대구 낮 최고 37도

토요일인 오늘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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