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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부세 강화···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종부세 강화···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등록일 : 2018.07.30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이달 초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반영됐는데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 과세기준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높였습니다.
먼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올려 내후년에는 90%까지 인상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0.5%로 그대로 유지하고, 6억 원 초과는 구간별로 차등 인상해 0.85~2.5%까지 올렸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은 구간별로 세율을 0.3%p씩 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15%에서 최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0.25~1%p씩 세율을 높여 1~3%로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과세 중인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자는 필요경비 공제율 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여줬습니다.

녹취>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사업자는 70%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차등해서...”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정부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현재 3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에서 2억 원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로 낮췄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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