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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득재분배 통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소득재분배 통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록일 : 2018.07.30

김용민 앵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에 뒀습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특히 저소득충 중에서도 '근로 빈곤'을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판단하고, 근로장려금을 지난해 1조 2천억 원에서 올 해 3조 8천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해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근로장려금 EITC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완화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천3백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의 경우 2천백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는 2천5백만 원에서 3천6백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또 재산 요건을 현재 토지건물 합계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백만 원으로 올리고, 연령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됩니다.
지급대상에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했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내지 50만 원에서 50내지 7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하고,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이후 3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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