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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행 [정책인터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8.08.02

유용화 앵커>
다음달부터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음주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김세진 국민기자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에 다녀왔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이곳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김상진 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안녕하세요.

(출연: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김세진 국민기자>
최근 들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부쩍 받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Q.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 수는?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6년도 기준으로 약 1,300만 명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라든지 한강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걸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자전거가 레저활동의 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저도 길을 가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보행자인 제가 약간 위협을 느낄 만큼 인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자전거는 어디서 타야 하는 건가요?
Q. 자전거, 어디서 타야 하는지?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법률상 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마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마찬가지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요. 아니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자동차랑 함께 다니는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면 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를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자전거 사고도 굉장히 빈번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나요?
Q. 자전거 사고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되는 건수를 보면 한 14,000여 건 그리고 매년 약 250여 명 정도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법을 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나요?
Q.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있나?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 8명 중의 1명은 술을 마신 채로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술을 드시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아마 느끼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럼 정확히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자전거 음주운전, 어떤 처벌?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정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경우에, 특히 술을 드시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유사하게 운전면허 정지수준이 0.05%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 정도의 과태료, 그다음에 음주측정에 불허할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법령안이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평소 이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자전거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정부 생활공간정책과>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들을 분석해본 결과 약 38% 되는 환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라든지 자전거에 대해서 배려하는 도로교통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 스스로 안전모를 쓰는 생활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안전모를 쓰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 만큼 도로 여건도 좀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Q. 자전거 이용 도로 여건 개선 필요성은?

◆김상진 과장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국가 재원이라는 게 투자에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마냥 그쪽으로 투자될 수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투자도 항상 병행하겠지만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도 이런 안전모 쓰기라든지 음주운전 안 하기 이런 습관들이 정착되기 위해서 조그만 부분이지만 이러한 생활습관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안전의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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