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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박상기 장관 "난민법 폐지 어렵다···난민 심사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박상기 장관 "난민법 폐지 어렵다···난민 심사 강화"

등록일 : 2018.08.02

신경은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 오전]
지난 6월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 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142개 난민협약 가입국 중 탈퇴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폐지를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예멘에 이어 감비아와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추가로 불허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박해사유는 물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별 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난민심판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2~3년이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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