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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시행···'연명치료 거부' 증가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웰다잉법 시행···'연명치료 거부' 증가

등록일 : 2018.08.03

김교준 앵커>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나 사전 거부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나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옥순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옥순 국민기자>
말기 환자의 보호자들이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웰다잉법 시행으로 입원수속 때 연명의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보호자나 의료진은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인터뷰> 정의식 / 샘물호스피스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완화의료를 희망합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진은 마음 편하게 떳떳하게 연명치료를 안 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죠.”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다섯 달 동안 1만 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만 4,974명 말기환자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환자나 가족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명의료 계획서를 근거로 결정하는데요.
예전엔 환자의 보호자가 주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환자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1만 299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91.8%가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4년 조사 때 88.9%보다 2.9% 늘어난 겁니다.
연명 치료 거부로 적극적인 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가 늘고 있지만 현장의 전문인력이나 제도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주희 목사 / 샘물호스피스선교회장
“우선 간호사 근무 시스템이 바뀌어서 거리가 좀 먼 출퇴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에 맞게 제도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복잡한 적용 절차와 전산 접근 방식도 연명의료결정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대석 / 서울대학병원 내과 교수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게 제도를 규제 부분을 없애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상촬영: 이홍우 국민기자)

우리나라의 1년간 만성질환 사망자가 25만~26만 명에 달하고 26만 명 중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21만 명에 달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오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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