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8,530원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최종 무산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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