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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험설계사·예술인 등도 실업급여 받는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보험설계사·예술인 등도 실업급여 받는다

등록일 : 2018.08.07

신경은 앵커>
대리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들은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물론 예술인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기사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 노동자라 불립니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합니다.
종사형태가 다양한 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섭니다.
고용보험 적용은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특고 노동자는 9개 직종 48만 명이, 예술인은 5만 명이 우선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일부 모성보호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보험료 책정은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 포스를 통해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정안과 우선 적용 대상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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