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고객이 주식·펀드 등의 거래 내역을 문자나 앱을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IT환경 변화에 맞춰 통지 수단으로 실효성이 높은 SMS와 앱 알림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