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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 7천억 푼다

KTV 뉴스중심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 7천억 푼다

등록일 : 2018.08.17

◇임소형 앵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2.7배 늘렸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 나와있습니다.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홍기 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출연: 박홍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김세진 국민기자>
2018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국민들한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이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홍기 과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근로인을 제외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고요.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정확히 근로장려금을 보자면 재산이나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얼마 이하가 되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박홍기 과장>
현재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고요.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내년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2.7배나 확대를 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크게 확대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박홍기 과장>
근로장려금은 2009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했지만 지원대상이 아직도 넓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동안 일하는 근로 가구 포섭에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도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가장 관심이 가는 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준다는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금액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박홍기 과장>
현재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대해서 1.2조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서 334만 가구에 대해서 3.8조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지급액도 현재보다 한 50% 이상 증가되는 수준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금액도 확대되고 또 지원대상도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박홍기 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자녀장려금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박홍기 과장>
현재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06만 가구에 대해서 한 5천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고 지급액도 현행 자녀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확대해서 자녀 장려금도 111만 가구에 대해서 9천억 원 정도 지원이 가게 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다 70만 원을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홍기 과장>
그 부분은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지급액 70만 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지급액 7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예전에는 자녀장려금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받지 못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받게 될 것이다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변화가 왜 이제서야 온 것일까요?

◆박홍기 과장>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는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을 놓친 사람들도 조금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홍기 과장>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한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기한을 놓치신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급액의 10%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네.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사회잖아요.
이런 장려금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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