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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담합행위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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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담합행위 검찰 수사

등록일 : 2018.08.21

임소형 앵커>
앞으로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하면서 소비자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하면서 공정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고발권이 폐지되는 범위는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네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입니다.
담합이 사업자들이 새롭게 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담합사건과 국민적 관심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 우선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부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규정도 마련됩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유병덕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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