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980년에 제정된 법을 지금의 경제현실과 맞게 개정한 것인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서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명민준 앵커>
38년 만의 첫 전면개정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전속고발권 폐지입니다. 관련해서 경제민주화와 가장 맞물리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스스로 혁신을 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이나 검찰도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될텐데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정위와 검찰이 어떤 형태로 경쟁과 협조를 진행하게 됩니까?
명민준 앵커>
그런데 여기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성담합, 즉 '중대한 담합' 사건에 관련된 문제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담합, 어떤 담합을 말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 같이 전속고발권을 일부 남겨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명민준 앵커>
이와 관련해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담합의 특성과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래서 리니언시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되었다고요?
명민준 앵커>
한편 '사익 편취 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드디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특성 때문입니까?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사익 편취 행위의 예방 조처로는 어떤 방안이 포함 된 것입니까?
명민준 앵커>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은 오히려 증대시켰다고요?
명민준 앵커>
이외에도 공정위 심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권고안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을텐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최종안 시행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38년 만의 공정거래법개정안, 공정한 경제 시스템 실현을 바라고 있을 국민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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