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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공통기준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공통기준 마련

등록일 : 2018.09.04

김용민 앵커>
인사권 남용 사례가 다수 적발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847개 기관 가운데 489개 기관에서 1천500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에 획일화된 기준이 없어 인사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검증받은 채용정보는 행정안전부의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합격 기준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류평가 때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의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거나 면접 단계에서 성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율점검과 예방교육이 이뤄집니다.
채용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정하도록 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인사운영 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은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도 감봉이 추가되고, 채용비리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또,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채용 비위자의 엄정 처분과 지자체의 인사운영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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