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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자동차 리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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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자동차 리콜 개편

등록일 : 2018.09.07

임소형 앵커>
최근 BMW 사태를 겪으면서, 리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죠.
정부가 자동차 리콜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올해만 40대의 차량이 불타 논란이 된 BMW 화재 사태.
제조사의 늑장 리콜 결정에 자료제출 요구 거부 등 리콜제도의 한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리콜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하고,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제작결함 은폐 축소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늑장 리콜 시 과징금 수준도 상향됩니다.
그리고 제작사의 결함 유무 소명과 필요 자료 제출, 리콜 적정성 조사 등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특히 자료제출 위반 행위 과태료가 현재 미제출 시 건당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공공안전 확보 장치도 대폭 마련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긴급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차량 판매 중지 근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해배상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결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차량결함 조사결과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와 함께 정부는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도 재정비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결함 분석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즉각 결함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를 위해 결함 조사 전문인력과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극 투자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은 법 개정 등을 거쳐 즉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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