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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KTV 뉴스중심

추석 연휴 '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8.09.11

임소형 앵커>
추석을 맞아 항공이나 택배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 위탁수하물 파손 ▶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을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을 파손되는 경우, 택배 물품이 파손. 분실되는 경우.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또 주문한 상품권이 배송되지않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 지연될 때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택배, 1주일 이상 여유있게 배송 신청
▶분실 시 운송장 정확히 기재·보관

택배는 1주일 이상 여유있게 배송신청하고, 분실한 경우, 운송장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보관해둬야 합니다.

▶인터넷서 대폭할인·대량구입 피하기
▶사용가능한 가맹점 확인 후 상품권 선택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광고를 통한 대량구입은 피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상품권을 선택합니다.

▶견인 금액 확인 후 견인 동의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 이용

사고로 경황이 없더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연휴 기간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다 받을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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