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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치매 공공후견제도 20일 시행
임소형 앵커>
오는 20일부터 치매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재난 안전 관리 조직이 개편되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이후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치매공공후견인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 해당 안 돼야
▶복지부 장관 지정 교육받아야

치매공공후견인은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복지부 장관의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어르신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습지원과를 신설해 지자체의 재난현장 수습을 지원하고, 기후재난대응과를 만들어 폭염, 황사, 가뭄 등 종합대책 수립과 상황관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진방재 인력을 보강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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