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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추석 연휴 '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추석 연휴 '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8.09.12

신경은 앵커>
추석 연휴에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택배 보내는 분들 많은데요.
이맘 때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을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을 파손되는 경우, 택배 물품이 파손. 분실되는 경우.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또 주문한 상품권이 배송되지않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 지연될 때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택배는 1주일 이상 여유있게 배송신청하고, 분실한 경우, 운송장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보관해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광고를 통한 대량구입은 피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상품권을 선택합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더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연휴 기간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다 받을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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