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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해 과세"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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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해 과세"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9.12

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오늘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아흔세 명에 대해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장소: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 "끝까지 추적·과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행위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기지회사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실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 착수단계부터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해외 현지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해외신탁 및 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에 투자지분으로 전환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재산 도피자를 색출하겠습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 M&A 등 변칙자본 거래 또는 사업구조 개편의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물론 거래구조 재구성 법리를 적용하여 적극 과세하겠습니다.

둘째, 역외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역외탈세 행위가 중견기업, 중견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그룹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유학비용 등 해외 유출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역외 실체의 설립, 역외탈세 구조의 설계 등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회계법인, 로펌 등 전문조력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외탈세 조사 역량을 제고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 간 정보 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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