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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9.13 부동산대책···종부세 강화·투기수요 차단

주간 정책 돋보기

9.13 부동산대책···종부세 강화·투기수요 차단

등록일 : 2018.09.14

김현아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문기혁 기자,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7월에 0.32% 상승하더니 지난달에는 0.63%로,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서울 인근의 과천이나 광명, 분당, 구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매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모양샙니다.

김현아 앵커>
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한 달도 안 돼 더 강화가 됐죠?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종부세 개편안도 발표했는데요.
이번 9.13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된 종부세 개편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먼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세율이 0.1% 포인트에서 1.2% 포인트까지 인상했습니다.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시가 18억 원 상당의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부터 세율을 인상했는데요.
최고세율은 지난 참여정부 때를 뛰어넘는 3.2%까지 인상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의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했는데요.
0.2% 포인트에서 0.7% 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해 구간별로 0.
7%에서 2.7%까지 세금을 매깁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높였습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150%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을 낼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개편안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에 걸쳐 80%에서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나아가 4년에 걸쳐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지난 개편안보다도 과세 범위와 규모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종부세 규모가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문기혁 기자>
네, 당초 정부안은 과세 대상 1천500만 명, 세수는 7천45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수정안으로 과세 대상 2천700만 명 더 늘어난 4천 200만 명, 세수는 2천700억 원 증가한 1조 1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은 554만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1천27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 개편안 979만 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졌는데요.
금융규제도 강화했더라고요?

문기혁 기자>
네,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실수요 목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예외를 허용합니다.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이때도 2년 이내에 전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전세대출도 무주택 세대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의 1주택 세대에 대해서만 보증을 허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공적보증을 제한합니다.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채효진 기자>
네, 신규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네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투기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강화하는데요.
현재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LTV를 정해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까지만 인정합니다,
특히,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는 등 과도한 세제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왔네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모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도심 내 유휴부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해 노후지에 대한 고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오는 21일 1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정부의 이번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문기혁 기자>
네, 일단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꾼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오늘 나온 거에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구체화 작업들도 앞으로 보완을 하는 게 남은 숙제이지 않을까...”

김현아 앵커>
네, 세제와 금융, 공급까지 아우르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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