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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주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주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용

등록일 : 2018.09.16

신경은 앵커>
올해 '제주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예멘인 스물세 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549명이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한 뒤 4개월.
이들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멘민 수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에 쫓겨 제주로 들어온 이들인데,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입니다.
다만,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 구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가 추방을 조치했을 때 이들이 생명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로, 이들에게 주어진 체류 기한은 1년입니다.
예멘 내전 정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만큼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한을 넘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은 국내에 있는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달 중 남은 난민 신청자 40여 명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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