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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추석 전 지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추석 전 지급

등록일 : 2018.09.21

유용화 앵커>
정부가 1조 8천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전체 가구의 1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올해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269만 가구.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221만 가구를 선정하고, 1조 7천5백37억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입니다.
먼저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가구는 170만 가구.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고, 1조 2천 8백8억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4천 7백29억원.
90만 가구에 지원됩니다.

녹취> 박석현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 등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도를 잘 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청한 수급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어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9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지난해 63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4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원에서 올해 1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신청자 예금계좌로 지급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장려금 90% 지급

장려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올해 장려금 신청요건은 충족했지만 생업 등으로 인해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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