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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조정 적극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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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조정 적극 알린다

등록일 : 2018.09.21

임소형 앵커>
정부가 장기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정리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추석을 맞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2005년 퇴직 후 택지분양사업에 뛰어든 조 모씨.
사업을 위해 진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자 취업도 쉽지 않고, 월급이 압류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국민행복기금 채권매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았습니다.
매달 조정받은 채무를 조금씩 갚다 장기소액연체 지원대상이 돼 채무를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점검’
(장소: 수원 서민금융통합원센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금융권도 SMS 등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홍보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불분명해 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홍보가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사 등 지역접점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지난달 말까지 6만6천명이 신청했습니다.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에 달하는 2만2천명이 신청을 마쳤지만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책 대상자 수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원대상
▶생계형 소액채무 장기간(10년) 미상환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월소득 99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나 금융공기업 등 채무자로, 내년 2월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환능력심사로 무능력이 확인되면 채무 추심 중단이나 감면, 면제 등이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아람)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접수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자산관리공사 지부
▶온라인 접수(www.oncredit.or.kr) }

장기소액 연체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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