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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년···국민 75.3%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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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년···국민 75.3% '긍정적'

등록일 : 2018.09.21

임소형 앵커>
우리 사회에 청탁금지법이 뿌리 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2년 전 시작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75.3%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 실시한 조사결과보다 5.9%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녹취>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국민, 공무원, 교원 등 절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전과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지난해 응답자 중 52.3%가 선물 상한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응답자 가운데 78.6%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영향을 받는 음식점업, 농수축산 화훼 관련 종사자도 이번 조사에 참여했는데 응답자 중 81.2%가 상향 조정을 찬성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각각 58%, 63.8%, 65.4%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2만 4천757개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5천5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강의 미신고가 4천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신고가 96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청렴의 의식전환이라면서 앞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실태 조사한 뒤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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