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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재부 "심재철 의원, 추가 고발 불가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기재부 "심재철 의원, 추가 고발 불가피"

등록일 : 2018.09.27

김용민 앵커>
기획재정부가 정부 재정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추가고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제3자에 공개한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 대처 하겠다는 겁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심재철 의원에 대한 추가고발도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정부에서 발급받은 ID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열람 권한이 없는 영역에서 업무추진비 등 비인가 자료를 무단 열람,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 3명을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 측은 즉각 반발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측에 검찰 조사에 대한 협조와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심재철 의원실은 청와대와 장·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유흥업소 등 금지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외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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