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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스 실소유자는 MB"···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다스 실소유자는 MB"···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등록일 : 2018.10.05

김용민 앵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다스 실소유자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가지 혐의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245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중 59억 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임 기간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기관장 인선 대가로 받은 36억 원 중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건강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1시간 1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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