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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법안' 엇갈린 시각···국민들 '잘 몰라'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네이밍 법안' 엇갈린 시각···국민들 '잘 몰라'

등록일 : 2018.10.08

김교준 앵커>
김영란법이나 조두순법 같이 특정인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을 '네이밍 법안' 이라고 합니다.
듣기 편하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견과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엇갈린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문제는 '네이밍 법안'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네이밍 법안' 이대로 좋은지, 김선욱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선욱 국민기자>
국민들에게 꽤 익숙한 김영란법.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취재진이 김영란법 내용을 아는지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시민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공직자들의 부정청탁이라든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닌가요?”

'김영란법' 에 대해서는 아는 시민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네이밍 법안' 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성범죄자가 음주 등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한 '조두순법' 내용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김문태 / 대전시 대덕구
-조두순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잘 몰라요.

의료분쟁이 났을 때 환자 보호자가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신해철법.

인터뷰> 마세현 / 대전시 서구
-신해철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네.

이밖에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범죄수익을 은닉한 제삼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유병언법' 등 상당히 많은데요.
취재 결과 많은 사람들이 '네이밍 법안' 이름을 들어는 봤지만 정작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젭니다.
네이밍 법안은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안부터 피해자 이름을 붙인 법안, 처벌 대상자 이름을 붙인 법안
그리고 쟁점이 된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까지 다양한데요.
또 다른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차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
본래의 어려운 법안 명칭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법안 발의 과정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옹호하는 의견이 있고

인터뷰> 이병일 / 변호사
“네이밍 법안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의 내용이나 취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이 뒤섞여 사용되다 보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슬기 / 대전대 법학과 교수
“피해자든 가해자든 특정인의 이름으로 특히 형사처분에 관한 법명을 부르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논란을 빚는 것은 '네이밍 법안'의 이름만 듣고는 일반인들이 곧바로 법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인데요.
(영상촬영: 양만호 국민기자)
당초 '나영이법'으로 불렸으나 피해자 부모의 호소로 '조두순법'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네이밍 법안.
국민을 위한 법인만큼 국민 모두가 그 취지와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법안 이름이 붙여질 수 없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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