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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성범죄 벌금형 '100만 원 이상' 공무원 즉시퇴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성범죄 벌금형 '100만 원 이상' 공무원 즉시퇴출

등록일 : 2018.10.08

김용민 앵커>
내년 4월부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즉시 퇴출됩니다.
이밖에도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이식 허용 등 다양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내년 4월 17일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즉시 퇴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임용예정자라도 이런 전력이 있다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됩니다.
올해 초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강화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중증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뇌사자로부터 적출된 폐 이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일부를 기증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편입생을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외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대 간호학과뿐 아니라,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도 2023학년도까지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각종 고시와 법령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자관보의 효력을 종이관보와 동일하게 부여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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