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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법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자전거 교통법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10.11

임소형 앵커>
체력을 높여주고 환경까지 지키는 '일거양득'의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인데요.
갈수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5위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새로 개정된 자전거 교통 법규에 대해 얼마나알고 있을까요?

이처럼 자전거 교통법규에 대해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강력한 단속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1500유로, 약 190만 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부과됩니다.

호주는 300달러, 약 26만 원 이하 영국은 2500파운드, 약 372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데요.

자동차와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써야 하는 규정도 추가됐는데요.

하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은 따로 없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차도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린 후에 직접 끌고 가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절대금물이죠.
자전거 권장 속도인 20km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방향지시등으로 운전자 의사를 표현하지만 자전거에는 이런 장치가 없는데요.

때문에 수신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주행할 경우 더욱 필요한데요.

자전거 수신호를 살펴보면, 한 줄로 진행할 때는 '손가락 하나', 두 줄로 진행할 때는 '손가락 두 개', 붙어서 진행할 때는 '손을 뒤로', 서행할 때는 '손을 아래로' 흔들어 줍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손가락을 오른방향', 왼쪽으로 진행할 때는 '손가락을 왼쪽 방향', 정지할 때는 '손을 올려서' 표시해주고요.

노면을 조심하라고 알려줄 때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면 됩니다.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된 자전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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