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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거래 '여전'···공정위, 사익편취 엄정 대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기업 내부거래 '여전'···공정위, 사익편취 엄정 대응

등록일 : 2018.10.11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된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른 기업의 세 배가 넘었고,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걸로 드러났는데요.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시장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 4천억 원.
지난해보다 38조 9천억 원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0.3%P 줄었습니다.
자산규모 5조원~10조원 미만 집단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으로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13.7%, 거래금액은 142조 원으로,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기업 별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3%로 가장 높았고, 중흥건설, SK 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부거래 금액은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 삼성 순으로 높았습니다.
업종 별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기업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계열사 평균에 비해 높았습니다.
특히, 규제대상에 포함된 10대 대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10대 미만 기업집단의 3배가 넘고, 내부거래 규모는 5배에 달했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모회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내부거래 규모는 역시 모회사 전체의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의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이른 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거래 금액은 24조 6천억 원에 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보다 2배 가까이 컸습니다.
더욱이 이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90%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꾸준히 점검해,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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