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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감정근로자 보호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감정근로자 보호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 원

등록일 : 2018.10.17

임보라 앵커>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른바 감정 근로자들은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본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여성고객이 고성을 지르고, 바로 옆에 선 여직원이 얼굴에 묻은 화장품을 닦아냅니다.

"죽여버린다 XXX아! 너 피부에 발라서 피부 올라오는 거 봤어 안 봤어"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객들의 폭언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녹취> 국민콜110 악성민원 통화내용
"선생님 언어폭력이 지속 될 경우 상담 진행이...**하고 자빠졌네.이 ***이.내가 다 까발릴 거야."

콜센터 상담원이나 백화점 판매원 등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은 마음의 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최영은 / A상담 센터 직원
"욕설이나 폭언들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회사서)네일 케어, 안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 힐링을...“

이처럼 고객 갑질에 시달리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가 고객 폭언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 일시중단이나 휴게 시간 연장, 치료·상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해당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보호법 시행으로 감정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폭언 등 갑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규만 /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행동을 취한다는데 구멍이 없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계몽이 돼서 잘못된 사람들은 (갑질을)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고객들은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은 약 560만 명에서 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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