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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정보 공유···핀테크 규제 혁신 박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보이스피싱 계좌정보 공유···핀테크 규제 혁신 박차

등록일 : 2018.10.22

임보라 앵커>
정부가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과 IT의 융합 분야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에도 나섭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금융데이터 공유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보이스 피싱 의심 계좌'라는 경고메시지가 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겁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선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제한해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 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고도화와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을 막는 규제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종 페이와 토스 등 간편 결제 서비스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현행 2백만 원보다 높여 고액 물품 구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간편 결제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도입도 논의됐는데 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혁신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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