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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법원 '강제징용' 재상고심 내일 선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법원 '강제징용' 재상고심 내일 선고

등록일 : 2018.10.30

유용화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정부에 낸 손해배상 재상고심 판결이 내일 선고됩니다.
일본법원의 판결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했던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일본 법원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됐습니다.
여 씨등은 이에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일본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하게 제정된 일본법을 근거로 신 일본제철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 라며, 부산고법에 파기 환송했고, 부산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해 2013년 9월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고, 5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해 강제동원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10대의 어린학생까지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됐고, 공사 완공 이후에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떤 배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우리법원의 일본법원 판결 수용 여부와 강제징용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됐는지 여부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대법원은 올해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최종결론은 내일 오후 2시 선고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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