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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류세 15% 한시 인하' 국무회의 통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유류세 15% 한시 인하'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18.10.30

김용민 앵커>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5%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배달종사자가 산안법 보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징역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늘어나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공정위에 가맹, 대리점, 유통거래 등 유통 3법을 관할하는 조직이 신설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18명이 증원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돼, 대전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기존 4월 13일에서 11일로 조정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력범죄 대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 형량 경감에 대해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언급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혀 엄중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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