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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18 계엄군 성폭행 확인···"총으로 위협하며 성폭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5·18 계엄군 성폭행 확인···"총으로 위협하며 성폭행"

등록일 : 2018.10.31

김용민 앵커>
지난 5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이와 관련한 공동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17건의 성폭행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게 끌려가 무차별한 집단 성폭력을 당한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을 앓다 결국은 승려가 된 여고생 얘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여성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오늘(31일) 5·18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17 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를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 장소는 민주화운동 초기에는 금남로·장동 등 광주 시내 중심가가 많았지만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광주교도소와 상무대 인근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에서 30대 사이였고,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과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두 명 이상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연행되거나 구금된 여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36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당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향후 꾸려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과 국가의 공식적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동조사단은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한 법개정이 이뤄져야하고, 진상규명조사위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성폭력 전담 소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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