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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체복무제 입법 서둘러야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체복무제 입법 서둘러야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1.02

유용화 앵커>
요즘 대법원에서 우리사회의 한 획을 긋는 판결을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즉 상당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사건에 대해 그 중심을 잡아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13년 가까이 끌어왔던 일제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성에 입각해서 자행된 행위이기 때문에 1억원의 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국가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죠.

또한 병역의무는 형평성과 평등성에 입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권 으로서의 인권, 양심의 자유 역시 사회에서 존중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인권사상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는 제한적 공권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해서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끌어 안으며 그 인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를 더욱더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었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체복무가 가능한지 그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입각해, 군대에 입소하는 대신 국가공동체를 위한 대체 의무는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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