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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농도 미세먼지도 재난"···저감 대책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농도 미세먼지도 재난"···저감 대책 강화

등록일 : 2018.11.08

김용민 앵커>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저공해 경유차에 지원하던 혜택도 없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힘쓰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수준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가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사업장, 공사장 조업 제한 등을 통해 주요 배출원 관리를 강화합니다.

녹취>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당일에는 길거리에 노출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의 관리와 불법행위 감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강화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 예보 때만 발령하던 것을 당일 일시적 고농도이고 다음날 고농도가 예상될 때, 다음날만 나쁠 때도 발령하도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저공해 경유차에 혜택을 주던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모두 없애고 소상공인의 경우 낡은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추가로 4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 중지 대상도 조정했습니다.
노후 발전소 5기를 중심으로 했던 봄철 가동중지 대상을 실제 배출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 대신 내년부턴 단위배출량이 3배에 달하는 삼천포 5ㆍ6호기가 가동 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국과 환경협력센터를 마련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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