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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의 관계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의 관계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1.13

유용화 앵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 평균치를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상설 협의체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죠.

이어서 여권에서는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연장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1년 연장을 주장했고, 노동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업종 특성상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곳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기를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계절에 따라 공장가동이 달라지는 업종이나 철강, 정유업처럼 갑자기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일은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IT업계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돤 직종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의 반대는 완강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연장되면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단축이 무력화 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만성적인 과로가 우려되며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수당을 못받게 되고, 임금 감소가 우려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델란드와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5개국은 노동유연 안정성이 동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네델란드의 경우, 시간근무제를 확대하면서 유연성을 높이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전일제 근로자 수준의 권리와 대우를 보장해주었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채용과 해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되,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폭 넓은 사회보장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죠.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소비와 생산, 투자 모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는 19세기적 단선적 사고방식으로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통해 기업의 출구도 열어주고,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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