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09년 이전 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검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09년 이전 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검토"

등록일 : 2018.11.13

김용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발생한 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이전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고시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며, 관계부처에 이에 대해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취약 계층의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사회적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가정보원장 산하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의 취업지원 대상 고용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상한선을 천만 원으로 높이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1차 5백만 원, 2차 이상 천만 원으로 하는 약관법 시행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