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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등록일 : 2018.11.15

유용화 앵커>
다음 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아동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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