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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이건희 회장 고발···'위장계열사 운영' 혐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정위, 이건희 회장 고발···'위장계열사 운영' 혐의

등록일 : 2018.11.15

신경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운영 혐의로 이건희 삼성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위장계열사 두 곳은 삼성과 내부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2014년 차명으로 갖고 있던 두 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누락으로 규제에 걸리지 않은 덕에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었습니다.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액공제를 받는 등 다양한 이득을 누려왔습니다.

삼성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브리핑
(정부세종청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여 년간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삼성의 전 총수인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과거에도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해 수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같은 방식의 법 위반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녹취> 홍형주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에서 제외된 기간 부당하게 받았던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또,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단호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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