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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달걀도 이력제···시범 사업 후 내년 1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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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달걀도 이력제···시범 사업 후 내년 12월 도입

등록일 : 2018.11.20

임소형 앵커>
살충제 달걀 파문 이후 가금류에도 이력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가금 이력제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닭·오리·달걀 이력제···내년 12월 본격 도입
지난해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했던 살충제 달걀 파문에, 매년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가금류 유통을 위해 2020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가, 한 해 앞당겨 실시될 전망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현재까지 이력제는 국내산 소가 2008년에 가장 먼저 도입됐고,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에 에어 다음 달에는 수입 돼지고기도 이력제가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가금 이력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닭과 오리, 달걀의 생산과 유통을 투명하게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발 빠르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 10곳, 달걀 집하장과 산란계 부화장은 각각 7곳 등 24곳으로, 전체 대상에서 20%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3차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12월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새로운 차번호판, 디자인은?···국민선호도 조사 시작
현재 사용 중인 자가용 번호판 체계는 공급용량 2천200만여 개로 이미 용량이 초과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9월부터 기존 번호판에서 앞번호를 세 자리로 늘려,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2억 개까지 번호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네 가지 다른 디자인의 번호판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추가로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디자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은 기존 페인트 번호판에 앞자리만 세 자리로 바뀐 형태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페인트 번호판이 아닌 반사번호판인데요, 이 반사번호판은 번호판 위에 반사 필름을 붙여 야간에 더 잘 눈에 띄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계속해서 보시죠.
좌측에 청색바탕에 태극문양과 위변조 방지홀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영문표기 약칭 KOR이 들어있습니다.
3번은 여기에 번호판 가운데에 태극문양이 작게 들어가는데요, 시각적으로 글자단위 구분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4번은 2번의 디자인에서 글씨체가 바뀐 건데, 글자마다 굵기와 각도 등을 다르게 해서 유사시에는 글자 일부만으로도 전체 글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에 가운데에 태극문양 심볼이 들어간 게 5번 디자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반사 번호판이 페인트번호판보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비싼 만큼 차량 소유주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번 디자인은 우선 내년 9월부터 공급되고, 2번부터 5번 가운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디자인은 이후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디자인 의견 수렴
(www.molit.go.kr/carplate, 12월 2일까지)

선호도 여론조사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용 소화기 따로 있어···'자동차 겸용'인지 확인해야
(사진제공: 소방청)
그동안은 7인용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돼왔죠.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얼마 전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 꼭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거쳐 장시간 자동차 내부에서 노출돼도 문제가 없게끔 생산된 제품인 만큼 전용 제품을 꼭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소화기 규격에 따라 배치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승용차요 승합차 경형은 0.7kg, 1단위 소화기 한 개를 비치하면 되고, 16인승 이상은 1.5kg 2단위 2개, 36인승 이상은 3.3kg 3단위와 2단위를 각각 한 개씩 비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소방청은 반드시 차량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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