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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진선미 장관 "불법 촬영물 유포자 처벌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진선미 장관 "불법 촬영물 유포자 처벌 강화"

등록일 : 2018.11.22

유용화 앵커>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인데요.
오늘 '디지털 성범죄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통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하는 웹하드 업체와 이를 거르고 삭제해야 하는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 업체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겁니다.
양 회장은 카르텔 구조를 이용해 불법 촬영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계부처 회의
(정부서울청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웹하드 카르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빠르게 보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로 얻은 수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를 수집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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