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5억6천2백8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8년 일본 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2012년부터 국내 법원에 판결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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