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5억 6천만 원 배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5억 6천만 원 배상"

등록일 : 2018.11.29

임소형 앵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총 5억 6천 20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일본인 교장 등에 속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끝내 패소했습니다.
2012년 국내에서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3년 넘게 시간을 끌어오다 오늘에서야 판결을 내놨습니다.
원고 가운데 한 명인 아흔 살 김성주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눈물로 보낸 세월을 회고했습니다.

녹취> 김성주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애기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일 한이 된 것이 어렸을 때에 동생을 두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신대 갔다 온 사람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해주길 바랍니다."

미쓰비시의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피해자들도 이날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박창환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과 별개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아람)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일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