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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주간 정책 돋보기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등록일 : 2018.11.30

김현아 앵커>
앞으로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네. 바로 한 달 전이었죠, 지난 10월 발생한 '등촌동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4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가해자인 전 남편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왔습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3년 전 아버지를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경찰은 신고 당일 가해자를 조사만 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지도 않았고요.
또 과거 폭력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고 결국, 전 부인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채효진 기자>
다시 돌이켜봐도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이혜진 기자>
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었는데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도 두 시간 만에 풀려나 집에 돌아왔고, 물건을 던지며 가족을 밤새 괴롭혔다.‘
피해자의 딸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장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살해 협박은 물론, 주변 가족들까지 괴롭히면서 모두가 고통받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결국 가해자는 사전답사 등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살인을 저질렀죠.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는데요.
피해자 유족의 증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지난달 30일)
"2015년 2월. (아버지가) 이모들에게 재밌는 것을 보여준다고 집에 와보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얼굴 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김현아 앵커>
증언을 들어보니 정말 참혹합니다.
이번 등촌동 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가정폭력과 살해가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일상화돼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을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66.6%가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해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정 폭력을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겨 집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랜 시간 폭력에 길들여져 피해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해 기준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경찰의 가해자 검거율은 14%에도 못 미쳤고, 기소율은 9.6%, 구속률은 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앵커>
조사결과를 살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비극을 끊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와 처벌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출동해도 폭력행위를 막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분리하는 데 그쳤을 뿐 가해자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녹취>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과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렇게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혜진 기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목표는 피해자의 확실한 신변 보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나 직장 등 장소를 기준으로 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특정사람'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사람 범위에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3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 불안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와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경제적 부분과도 연관돼있거든요.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학대를 계속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혜진 기자>
그래서 정부가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전국 3~4곳에서 직업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이들에게는 한 사람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최창행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내년 3월부터는 새일 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적인 취업, 직업훈련 하는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우선 운용해서 전문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나 취업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도 마련했는데요.
상담 사실 확인서나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타인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률이 이른 시일 안에 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인데요, 제대로 시행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히 보호를 받고, 사회 인식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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