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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세포탈범·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조세포탈범·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등록일 : 2018.12.12

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30명과 거짓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 11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했지만, 마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작해 부정환급을 받았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모으지 않고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6억 6천4백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조세포탈범은 30명.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형량 등이 공개됩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으로,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이며, 벌금은 28억 원이었습니다.
조세포탈범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자료를 작성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불성실하게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 역시 명단이 공개됩니다.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B씨와 그 배우자는 신도들이 실제 기부한 수령액보다 큰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신도의 자녀 명의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수령내역을 적어놓은 장부는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와 부당하게 공제받은 수취자에게 각각 가산세와 소득세 수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부금 수령단체는 동산장로교회,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 용문사 등 11곳.
유형별로 종교단체가 6곳, 사회복지단체 4곳, 기타단체 1곳이 포함됐습니다.
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자에게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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