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희귀병과 난치병 극복을 위해 유전자 치료연구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생위는 어제(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유전자 치료연구제도 개선안과 유전자 검사 관리강화방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전자 치료 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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